직장가입자1 은퇴설계 3탄 은퇴 후 건강보험료, 피부양자 기준과 임의계속가입 정리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격으로 가입되는지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, 연금이나 금융소득만 보고 미리 보험료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피부양자 요건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살펴보고,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. 개인별 보험료와 자격은 소득 종류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■ 먼저 확인할 핵심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,000만 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며, 재산과 사업소득 등 별도 요건도 함께 봅니다.월 167만 원은 연 2,000만 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참고치일 뿐, 모든 소득에.. 2026. 9. 26. 이전 1 다음